부동산 PF 대출 잔액 및 연체율 현황(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동산 PF 대출 잔액 및 연체율 현황(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센머니=박석준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최근 일어난 부동산 PF 위기가 부실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전했다. 

24일 건정연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통해 지난 2023년 3분기 기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134조3,000억 원으로 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순차입금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중견건설사 역시 유동성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위 건설 13개사 순차입금 및 중견 건설사 운전자금 부담 현황(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상위 건설 13개사 순차입금 및 중견 건설사 운전자금 부담 현황(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런 부동산 PF 위기 이슈는 건설기업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부실 기업(종합건설업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 피해로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정연은 IMF 금융위기 당시 동아건설의 부도로 인해 협력 업체 1,480개 중 389개가 부도 처리되며 7,3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었다.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581개 협력업체, 1,096건의 하도급계약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분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전후로 이미 92개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는 대금미지급, 현금에서 어음 또는 외상매출담보채권 등으로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따.

연구원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역량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증기관은 기관별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달라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의 표준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공사에 한해 직불합의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위한 요건 완화, 발주자의 재량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