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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주문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19%에서 2023년 9월 말 2.42%로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특히 저축은행의 같은 기간 PF 대출 연체율은 2.05%에서 5.56%까지 급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매 유찰 후 협약을 맺어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를 해주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협약이 중단되거나 공매 유찰 후 대주단이 협약을 다시 추진하는 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PF 부실 정리 추진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PF 사업장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돼 PF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가장 먼저 본PF 전환이 장기간 되지 않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하는 방향을 주문했다.

또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저히 낮은 PF 사업장은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다.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히 산정한다. 

금감원은 작년 말 결산을 마치는 대로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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