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센머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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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딸에게 집 한 채 물려주려 했더니, 세금 보니까 증여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집값은 예전보다 몇 배나 뛰었는데 증여 한도는 90년대 수준인 게 말이 될까요"

최근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려다 보류하기로 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11억 원일 경우, 취득세가 약 3억 원가량이 나오게 된다.

현재 집값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천정부지로 뛰었다. 증여공제 한도는 30년 새 2000만 원 오르는 데 그친 공제한도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성인자녀 증여 공제한도는 1994년부터 1인당 3000만 원에서 시작해 2014년 5000만 원으로 오른 후 변함이 없다.

10년 새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2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공제한도는 작아 증여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정부가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에 한해 1억 원씩 추가로 공제한도를 늘렸지만, 이는 수요 자체가 한정돼 있어 증여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한다.

증여세는 공제금액을 빼고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서울 평균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다 보니,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부채 없이 증여할 때 공제금액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세와 취득세가 엄청나게 높은 것인데, 여기에 세금대납까지 한다면 증여세는 더욱 불어나게 된다.

특히, 높아진 증여세 부담은 세대갈등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자녀세대들은 부모의 원조를 바라고 있으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과도해 쉽게 물려주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 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증여건수는 3만 6704건으로 최근 5년간 제일 적다. 2022년 한 해 증여건수(4만 8575건)보다 1만 건 이상 적다. 증여가 가장 많았던 2020년에는 한해 9만 1886건이 이뤄졌고, 2021년에는 7만 8418건이 증여거래였다.

증여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부터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낀 부담부증여가 대부분이었다. 많은 이들이 자녀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부채 없이 집을 증여하는 것이지만 세금이 부담스러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고금리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증여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부의 회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의 회춘이란 증여가 원활하게 되도록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 고령층의 자산이 젊은 층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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