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8일 보령에서 발생한 어선사고 조치 및 수협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설명=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8일 보령에서 발생한 어선사고 조치 및 수협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센머니=현요셉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은 어선에서 위치발신장치 중단이 감지되는 즉시 사고 선박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통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하는데 성과를 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의 어선의 안전관리 체계전환 결정 후 도입된 어선위치 안전관리 체계의 실용성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이다.

수협중앙회는 어선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어선안전조업본부를 통해 충남 보령시에서 귀항 중이던 어선 대광호의 위치 신호 발신이 중단되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 감지했다. 이에 대해 수협은 보령어선안전국을 통해 해경에 통신 두절 내용을 신속하게 알리고, 그 결과로 전복된 대광호의 승선원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

해당 어선 대광호는 출항 전에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위치를 통보한 후 안전하게 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신호가 소실되었다. 이로 인해 어선안전조업본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사고징후 어선으로 분류되었고, 이후 보령어선안전국과의 연락을 통해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보령어선안전국의 연락을 받은 후 해상에 표류 중인 조난자 3명과 사고해역 인근의 부표를 잡고 있던 2명을 구조하였다. 또한 생존 신호를 확인하고 선체를 절단하여 1명까지 구조했다.

수협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출항 시 어업인이 직접 음성으로 6~12시간마다 위치를 통지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어선위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어선에서 다수의 위치발신장치가 동시에 꺼진 경우에도 사고징후 어선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수협은 모니터링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근해어선에서 연안어선까지 모니터링 대상 어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선안전관리 체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