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수협중앙회는 17일  수협 본부에서 작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기준이 5천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했다.
사진설명=수협중앙회는 17일  수협 본부에서 작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기준이 5천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했다.

[센머니=현요셉 기자] 국내 양식업계가 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의 주역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회장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기념식’에서 양식어업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노 회장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및 세법심의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식어업 세제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 양식어업이 농어가의 주업으로 인정받고 소득 비과세 기준이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이뤘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인 황준성 과장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요 인물로 강조되었으며, 노 회장은 황 과장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설명=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우측)은 17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전국 양식어업인들로부터 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에 앞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설명=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우측)은 17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전국 양식어업인들로부터 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에 앞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세법 개정은 양식어업인 약 1만1천명이 28억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식수협협의회장 지홍태는 기념식에서 “양식업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이날 조세관계법률 개정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하며 양식어업인들의 감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양식업계는 연근해 어업과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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