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센머니=홍민정 기자]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금리 1%대의 '신생아특례대출'에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때 실거주의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신생아특례대출은 디딤돌 대출과 조건이 동일해 실거주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조만간 실거주의무 적용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 있던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1 주택자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이때도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2년 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 1 주택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에 대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 주택을 9억 원 이하로 구매할 때 대출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금리다.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최장 30년 만기로 최저 1.6%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대상 범위를 넓혀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2022년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차별을 두는 것이라며 면적 제한도 없애달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 원 이하로 구매할 때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짐이 한가득해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출생 장려책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것이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확대했음에도 대기업에 재직하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족쇄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신생아대출의 경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 대출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의도했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폭넓게 정책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주택협회 측은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대상이 제한적이고 협소하다"며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대출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