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계약을 통한 전세 사기 의심 유형(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1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 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892명에 대해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도 들여다 봤다.

이를 통해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드러났다.

사례들 중 먼저 집주인 A씨는 2021년, 경기 안산 단원에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빌라 12채를 샀다. 매매 시세(1억 1,000만원)보다 전세금(1억 4,600만원)을 높인 빌라의 전세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을 썼다. 

이렇게 벌어들인 전세금과 매매금 차액은 매도인에게 '업계약'을 유도한 중개보조인과 집값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공인중개사 등이 나눠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는설명이다. 

또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B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본인 소유 건물에 부동산을 새로 열었고, 공인중개사 C씨가 폐업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서류상 이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와는 부동산을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실제로는 B씨가 운영했다.

이밖에 중개보조원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사례도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88건에 대해선 자격 취소(1건), 등록 취소(3건), 업무 정지(69건), 과태료 부과(11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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