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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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1 주택자라면 취득세는 어느 정도 아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나 종부세가 생각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주택자의 경우,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1·10 주택대책’에서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쉽게 말해, 서울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사람이 추가로 서울(조정대상지역)의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1실을 매입해도 3 주택자가 아닌 2 주택자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3주택자가 되면 취득세(12%)와 종부세(0.5~5%) 등이 중과가 돼 세 부담이 커지지만 2주택자면 취득세율이 8%로 줄고 종부세는 일반과세(0.5~2.7%)된다.

여기서 문제가 한가지있다. 바로 1주택자가 매입을 진행했을때다.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할 시 취득세 혜택은 있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특례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가 적용이 안 되면 9억 원만(다주택자 기준) 공제된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 가액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에서 소형 빌라를 매입하면 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소폭 아낄 수 있지만 양도세와 종부세가 급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책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1주택자들이 소형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소형 주택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2주택자라는 의견도 있다. 1주택자처럼 기존에 받던 혜택이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혜택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2025년 5월까지 연장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주택자 이상부터는 어차피 종부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2주택자가 가장 이점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1주택자는 매입한 소형 주택을 향후 처분할 때까지 기존의 집을 먼저 팔게 되면 비과세를 못 받는다.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기존보다 줄게 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에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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