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문(사진=산업은행)

[센머니=박석준 기자] 태영건설에 대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이 채권단 동의률 96.1%를 기록하며 개시가 결정됐다. 

태영건설의 주 채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2일, 지난해 지난해 28일 금융채권자 앞 부의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11일 자정까지 접수했으며, 그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을 유예(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사·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하에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게 된다. 

한편,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PF 사업장별로 PF 대주단은 PF 대주단 협의회를 구성, 태영건설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양 진행 중인 곳은 분양률을 제고해 사업장 조기 안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사가 개시되지 않은 곳은 사업성 등을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협력업체와 수분양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집행,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자금관리단을 구성, 태영건설에 파견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관리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협의회가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협의회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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