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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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임신부 10명 중 7~8명이 입덧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입덧약에 대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 8곳의 입덧약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입덧약 1정 평균 가격은 약 2000원으로, 권장량에 맞춰 하루 2정씩 복용하면 월 약값은 최소 12만원에 달하며 최대 4정까지 복용한다면 약값은 두 배로 뛴다. 매달 20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기에 약국마다 가격도 다르다.

이에 제약사들이 입덧약을 의약품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를 신청해 약가를 최종 고시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50에서 200일로,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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