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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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공사현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기간 내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분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태영건설과 더불어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 감독관을 파견해 기성금 적기 집행 지도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체 체불 임금은 1조 6,2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했고, 특히 건설업 체뷸액은 3,8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2%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이라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이미 노동부는 지난달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165건의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보에 대한 감독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은 청년 취업업종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실 등을 토대로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한시적(1월 15일∼2월 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0%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으로 한시 인하할 방침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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