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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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며 어린이집 폐원이 늘고있는 가운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0세에서 2세의 영아반을 개설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어린이집 재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아반 인원이 정원에 못 미치더라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 반 현원이 정원 50% 이상이라면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부족한 인원당 0세 반은 월 62만9000원, 1세 반은 월 34만2000원, 2세 반은 월 23만2000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원이 7명인 2세 반에 4명이 다닐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부족한 3명분의 월 보조금 69만 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과 동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여파로 영아 1명이라도 빠지면 운영이 어려워지는 어린이집이 적지 않다"며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2만1000개가 개설되거나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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