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증권사 임직원 사익 추구 사례(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증권사 임직원 사익 추구 사례(자료=금융감독원)

[센머니=박석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 업무를 맡은 증권사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사례 등을 적발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를 통해 임직원 사익 추구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A 증권사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얻은 사업장 개발 정보를 이용,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수천만원에 취득해 500억 원 상당 가액에 팔아 약 500억 원의 이득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A씨는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 정보를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 원을 사적으로 대여해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도 챙겼다. 

또 다른 적발 사례로 B 증권사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된 후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처분한 부동산 중 1건은 전 임차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부하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증권사 고유 자금으로 해당 전환사채 일부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내부통제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C 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시 차주를 E사로 심사·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E사의 관계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심사부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부통제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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