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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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것으로 보였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가 의무다. 기간 전 전세를 놓거나 집을 되파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 협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 예정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21대 국회가 오는 5월 회기를 마치는데다,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총선 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안이 빛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 4,000가구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분양권을 팔아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등이 올해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로 인해 분양권 거래는 막혀있는 상태다. 지난달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도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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