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시중에 유통된 필리핀산 망고에서 기준치에 최대 21배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기도 이천 소재 농산물 회사인 주식회사  '의연'이 필리핀 '카멘 선라이즈 익스포터'로부터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망고 생산년도는 2023년으로, 동우인터내셔날에서 소분 및 판매한 제품이며 전체 수입 물량은 4.31t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망고에서는 기준치(0.01㎎/㎏ 이하)를 훨씬 웃도는 잔류농약(메토미노스트로빈·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이 검출됐다. 실제 검출된 수치는 성분별로 4~21배에 달했다.

메토미노스트로빈은 살균제이며, 펜토에이트와 프로페노포스는 살충제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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