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오리온이 제조·판매하는 과자인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에 나섰다.

식약처는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에 판매 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킨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세균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3년 12월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21일까지다.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다.

해당제품은 총 1318㎏이 출고된 상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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