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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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변경돼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월 소득이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4%씩 오른 금액이다.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한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01만명으로, 예산은 약 24조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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