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종합요약표(자료=금융감독원)
부동산 PF 종합요약표(자료=금융감독원)

[센머니=박석준 기자] 태영건설의 최근 워크아웃 소식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건설사들의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건설회사의 우발부채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요약표를 제시하고 용어와 기재사항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PF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사마다 PF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에 사용하는 용어나 제공하는 정보가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당 모범사례를 통해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 규모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요약표를 제시하고 용어와 기재사항을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현재 건설사마다 '현재 익스포져'는 보증금액, 실행금액, 대출금액 등으로, '최대 익스포져'는 약정금액, 보증한도 등으로 혼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 익스포져는 '보증한도'로 기재하고 현재 익스포져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3개월, 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해 만기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건설사들이 우발부채 모범사례를 활용해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안내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중 하나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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