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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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올해부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부부는 양가 부모 등으로부터 총 3억원까지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그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세금이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씩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 적용해주기로 했다.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된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시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단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과 장려금 지급액도 확대된다.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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