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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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안을 내놨다. 갚을 여력이 되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원칙을 DSR규제에 더 강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기존과 비교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16%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쉽게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한다는 '영끌'이 힘들게 된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가 올라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까지 감안해 DSR 계산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말해 DSR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고정된 상태에서 적용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출 전체 규모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를 기준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방식과 종류 등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연2회 산정하게 된다. 쉽게 말해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의 금리 차이가 가산금리인 기본스트레스금리가 된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게된다. 변동금리 대출은 두 금리 차이를 그대로 가산금리에 적용하지만, 고정금리 성격이 섞여 있는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보다 완화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의 경우 두 금리 차이의 60%인 1.2%포인트만 가산금리로 붙이면 되는 것이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5년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3~5년이면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이 6~16%가량 줄어든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차주가 스트레스 금리와 30년 만기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받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2억 8천만워 밖에 받을수 없다. 

한편, 정부는 규제 연착륙을 위해 단계별로 적용 대상과 적용 수준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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