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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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선반을 열어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하나가 있다. 과연 먹어도 괜찮은걸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 참고값을 27일 추가로 공개했다. 이날 막걸리, 커피 등 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현재까지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총 66개 식품유형 698개 품목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우유류는 2031년 1월1일 시행)한다. 

라면 등 면을 기름에 튀긴 유탕면은 소비기한 참고값이 207~333일로 설정됐다. 1년 가까이 두고 먹어도 괜찮다. 건면의 참고값은 249일, 김치는 347일이다.

기존 유통기한이 45~90일이던 커피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69~149일로 정해졌으며 가공 두유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 183~277일에서 소비기한 참고값이 366~554일로 늘었다.

식약처가 실험을 거쳐 식품의 각종 지표 값이 변하는 '품질안전한계 기간'을 정하는데, 유통기한은 이 기간의 60∼70% 수준이지만 소비기한은 약 80∼90% 정도에서 설정된다.

식약처는 내년 1월19일부터 영업자가 참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식품안전나라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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