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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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이달 말로 소멸된다.

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대상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과 치균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치주 질환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은 소멸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건보가 적용되면 대부분 1만5천원에서 2만원만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부담금이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스케일링이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꼽는다.

황우진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케어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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