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해상풍력 간담회를 열고 수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설명=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해상풍력 간담회를 열고 수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센머니=현요셉 기자] 수산업계는 지난 20일 개최된 해상풍력 간담회에서 동서남해 지역의 해상풍력 난개발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간담회에는 권역별 해상풍력 대책위원장과 해수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첫 단계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이미 84개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약 2,200배에 해당하는 조업 어장이 해상풍력 단지로 변모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풍황 계측 중인 사업은 232개에 달하며, 이는 국내 주요 조업 어장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환경성 검증 절차,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전면도입, 기존 사업 우대 및 입지 적정성 검토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말로 인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상풍력 대책위 권역 위원장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특별법 불발 시 해수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및 수산업 보호방안 마련,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의 해수부 이관 등을 건의했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은 해상풍력 난립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해수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재창 해상풍력 대책위 수석 위원장은 21대 국회의 임기 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 어업인 목소리 경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상풍력 사업의 확대가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났다. 관련 특별법 재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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