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센머니=이지선 기자]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 2개 품목과 소아 항생제 2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최근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2개사·2개 품목)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2개사·2개 품목) 약가가 인상된다.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이하 동일)은 1병(500mL) 85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미분화))은 1병(500mL) 9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보령의 보령메이액트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은 1통(100g) 7만6200원에서 7만6900원으로, 국제약품의 디토렌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은 1통(100g) 3만2350원에서 3만42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향후 13개월간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이 아니었던 의약품 1개는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의약품 6개는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아울러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 비라토비캡슐75밀리그램(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이 급여등재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900만원을 부담해왔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4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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