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센머니=홍민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고발토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 호출 서비스에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71억 2000만 원을 처분받았다.

현재 호출서비스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차별하고, 비가맹택시에 막대한 경제피해등을 입힌 것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토록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더 강한 형사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택시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비가맹 일반택시 기사들에게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프로 멤버십도 사라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요구를 수렴해 매칭 알고리즘 개편도 진행하며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의위는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지만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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