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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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이다.

상한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매 월 50만원씩 오른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아 6개월 간 최대 1950만원씩 도합 39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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