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성HMP 홈페이지 캡처
사진: 아성HMP 홈페이지 캡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조치됐다.

아성다이소의 최대 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HMP)는 다음 달인 1월 11일까지 '리나의 메이크업놀이'라는 상품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인형과 함께 인형의 화장대, 화장품 등이 함께 들어있으며 5,000원에 판매됐다.

아성HMP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된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돼 기준치의 6배가 넘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어른보다 아이들 피부를 통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에서는 함량을 극소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성HMP는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은 고객은 제조일자와 구매시점, 사용여부, 영수증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리콜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이지만 리콜 기간이 지나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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