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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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체중 과다나 미달, 평발‧난시 등으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14일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개정안에서는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BMI 35~39.9의 고도비만 남성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역자원 감소 해결책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군 당국은 편평족(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난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은 근·원시와 유사하게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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