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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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주말과 공휴일에는 항공권 구매 취소 업무를 하지 않도록 정한 여행사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여행사 영업 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 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모두투어),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인터파크),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곳으로 이들 여행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이후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는데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져 불필요한 항공사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게 약관을 고칠 것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해당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약관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 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에 대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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