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규제 조례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오는 21일 시행
수산자원 보호 필요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정할 수 있어

사진=남해 앞바다 (출처: 남해군청)
사진=남해 앞바다 (출처: 남해군청)

[센머니=현요셉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수산자원 보호 및 남획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조례 표준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자체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비어업인의 포획 및 채취 활동에 대한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 해소 및 상생의 해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역별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례 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불법적인 해루질 행위에 대해선 지자체의 조례 제정 의지가 중요하며, 해수부·해경·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새롭게 마련된 시행령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해루질 시 통발, 호미, 뜰채, 삽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도구는 1인당 1개씩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잠수 장비 및 야간 집어등 사용은 제한된다.

노동진 회장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협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조치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