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을 위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ChatBot)'을 도입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 기능이 있는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챗봇을 이용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비 등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채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속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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