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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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일시 지원하는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6∼18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83만 3500원으로 13.16%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오르며, 2인 가구의 경우 103만 6800원에서 117만 8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이 있던 사람이 실직이나 사망하는 등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겨울 동안 지원되는 연료비는 내년에도 월 15만원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연료비 지원액을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 활용하는 금융재산 기준액도 상향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는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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