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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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둘째를 낳으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늘어난다.

현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됐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함께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도 강화됐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입국 후 6개월 체류 시'로 강화돼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암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확대와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폐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 등의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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