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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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고금리, 고물가 사태가 이어지면서 보험계약을 만기 전에 해지한 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가입자에게 되돌려준 보험금 규모가 35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보험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 보험사가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34조 4,557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보다 10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조 3천309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0조 원 넘게 늘었다.

보험사별로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7조 7,382억 원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화생명(4조 336억 원) ▲교보생명(3조 9,229억 원) ▲NH농협생명(3조 6,943억 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효력상실환급금 규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효력상실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못하면 보험사가 해지 통보를 하면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환급금은 올해 3분기(누적기준) 1조 2,12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해지는 현재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손꼽힌다. 이 같은 흐름은 고금리·고물가에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민들이 자주 사 먹는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3%, 외식 물가 상승률은 5.4%로 전체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로도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32.8%) ▲목돈이 필요해서(28.9%) 등을 꼽았다.

해약환급금과 효력상실환급금이 증가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보험사의 유동성 악화도 부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현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보험보다는 예금, 적금을 해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험해지는 원금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약·효력상실환급금 증가했다는 것은 돈을 융통하기 힘든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 보험금 해지 소비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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