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요 설명(사진=HUG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요 설명(사진=HUG 홈페이지)

[센머니=박석준 기자] 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로 호가충함과 동시에 현재 자기자본의 70배로 설정된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처럼 보증 한도를 늘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간 사태를 막은 것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는데,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이 가능했다. 전년 말 HUG의 자본금은 6조 4,362억 원이었다. 

HUG는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HUG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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