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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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317건을 심의하고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정 안건 31건 중 이의신청은 29건으로 이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가결 건은 모두 9,367건으로 이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4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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