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막걸리가 무더기 적발된 가운데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도탁주가 제조한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 정고집옛날생동동주(탁주) 등이 소비기한(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해 광주식약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유통·소비기한 2023년 12월 12일~28일·포장단위 750㎖·바코드번호 8809310970032), 정고집옛날생동동주(2023년 12월 13일~28일·750㎖·8809310970056), 정고집옛날생동동주(2023년 12월 10일~28일·1200㎖·8809310970063)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달이었으나 1~6일 정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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