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막걸리가 무더기 적발된 가운데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도탁주가 제조한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 정고집옛날생동동주(탁주) 등이 소비기한(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해 광주식약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유통·소비기한 2023년 12월 12일~28일·포장단위 750㎖·바코드번호 8809310970032), 정고집옛날생동동주(2023년 12월 13일~28일·750㎖·8809310970056), 정고집옛날생동동주(2023년 12월 10일~28일·1200㎖·8809310970063)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달이었으나 1~6일 정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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