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개선, 사회보장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서울시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환경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건설일용노동자의 일자리 표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환경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건설일용노동자의 일자리 표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 서울시)

 

우리사회에서 건설업은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확충, 막대한 취업‧고용 유발 효과를 동시에 이뤄내며 국가경제의 중요 축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개개인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다. 노동환경은 고되고 위험한데, 임금수준은 낮다. 휴일 보장은 꿈도 꾸기 힘들고, 팀‧반장 인맥과 인력사무소 등을 통한 낙후되고 폐쇄적인 채용관행으로 인해 건설노동자 월 평균 근무일이 13일에 불과할 정도로 고용불안이 일상화 돼있다. ‘막노동’으로 인식돼 직업인으로서 위상이 낮다 보니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청년층, 내국인에겐 외면 받아 고령자 비율이 절반을 넘고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했다. 코로나19로 건설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의 민낯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으로 체감해 가입을 회피해 월간 근무일수 7일 이하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개정된 국민연금법 적용기준이 기존 월간 20일 근로에서 8일로 낮아져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일하지 못한다는 서울시 발표도 있었다. 

서울시가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손질하고 20%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고용환경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표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런 고용개선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라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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