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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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국산 소주 등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는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낮아지는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즉, 가격 인하 효과까지 기대할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재부는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맥주·탁주 등은 반출량·수입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 등은 반출가격이나 수입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주류에 붙는 세금이 줄어 출고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앞서, 주류 업계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장 반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산 주류가 세금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주류와 수입 주류는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재부는 내년부터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에 대해 판매관리비 등의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약 19.3%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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