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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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오늘부터 하이트진로 등 주류업계의 제품 출고가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시내 주요 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연이어 판매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9일 경기도의 한 편의점 입구에는 "9일부터는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인상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붙어있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는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와 어쩔수 없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손님들도 이를 인지하고 가끔 대량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제품과 판매 채널별로 상승 폭은 상이하지만 판매처 대부분은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24와 GS25도 주류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고지를 각 점주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주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가 6.95% 오른다. 인상 대상은 360㎖ 병 제품과 1.8리터(ℓ) 미만 페트류 제품이다. 

▲진로이즈백 병(360㎖, 1천800원→2천원) ▲참이슬 페트(200㎖, 1천600원→1천800원) ▲참이슬·진로이즈백 페트(400㎖, 2천100원→2천300원)도 오른다.

맥주 가격도 같이 오른다.  ▲테라·켈리·하이트캔 355㎖은 기존 2천100원에서 2천250원으로 인상된다. 페트 제품의 경우 ▲테라·켈리 1ℓ 페트(4천700원→5천400원) ▲테라·켈리·하이트 1.6ℓ(6천900원→7천900원) ▲ 테라 1.9ℓ(7천500원→8천800원) 등은 가격 인상 폭이 소비자들이 예상했던것보다 훨씬 크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가격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것을 반영함에 따라, 주류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판매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된다. 즉, 국산 소주·증류주·위스키 가격이 소폭 낮아지는 것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가격 인상을 결정한 하이트진로의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증권은 하이트진로의 내년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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