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는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 비염·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29건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에서 허가된 적 없고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었다"며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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