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 철저히 검증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를 이용한 소득분산 발견시 세무조사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은 광고대가 탈세 실제 사례 (이미지 : 국세청)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은 광고대가 탈세 실제 사례 (이미지 : 국세청)

 

#.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A. 그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Google)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하여 대가의 상당액을 해당 계좌로 분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했다. 또한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소액으로 송금 받은 광고대가 신고 누락 실제 사례 (이미지 : 국세청)
소액으로 송금 받은 광고대가 신고 누락 실제 사례 (이미지 : 국세청)

 

#. 유튜버 B는 오랫동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온 BJ(Broadcasting Jockey)로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유명인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만명에 이른다.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수취한  광고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아울러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하고 유튜브 운영과 관련하여 코디, 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법으로 A와 B는 수억원에 이르는 소득세를 탈루했다.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Media Contents Creator)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ㆍ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지난 2015년 367명에서 올해 5월 4,379명으로 11.9배나 증가했다.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료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ㆍ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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