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알리익스프레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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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최근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문제가 돼 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 사용하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나 포장에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가 있는지,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도 제품명,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인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가짜 임신테스트기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으로 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후 일각에서는 해당 제품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결혼 예정이던 전청조 씨가 건넨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지만 거짓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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