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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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의 가격이 내년부터 환자가 100% 부담하게 되면서 최대 10배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90%를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뉘는 가운데,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는데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러나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돼 실제 가격의 10%인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심평원은 다음 주까지 제약사 이의신청을 받아 급여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살핀 뒤 다시 약평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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