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국내에 수입된 베트남산 오이 피클에서 세균 발생 위험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됐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일미에서 수입·판매한 '한가득 생오이 피클'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균 발육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할 경우 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8월 3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3kg(고형량 1.5kg)이고, 회수기관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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