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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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며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늘린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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