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다. 공공주택 물량 확대와 민간주택 공급 여건 개선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이 중단 없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기존 기존 공급 계획에 3기 신도시(3만 가구)·신규 택지(2만 가구)·민간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 총 5만 5,000가구가 추가된 것이다. 신규 택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현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눌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조 원씩 더 맡게 되며, PF 대출 한도 역시 기존보다 늘린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부실 건설 현장은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섰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은 경매 및 공매를 통해 다른 사업자를 찾는다. 이를 위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된다.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이 가구당 7,500만원까지 1년간 한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들을 위해서는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을 완화한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치는 소형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수도권 1억 6,000만원·지방 1억 원으로 올린다. 실거래가 기준 2억4000만원 이하인 소형 주택 보유자라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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