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유명 영·유아 이유식 브랜드 베베쿡이 유통한 '한우버섯전골진밥(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이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손푸드 칠보지점이 제조하고 베베쿡이 유통 판매한 한우버섯전골진밥이 세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품은 상온에서 보관할 때 세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는 표시돼 있지 않고,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9월 3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제품 포장 단위는 100g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370353561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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