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훈제 오리 슬라이스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색제가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아질산이온이 과다 검출돼 나와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붉은색을 내서 풍미를 돋우는 발색제로 이 성분을 육가공품에 첨가하면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식약처는 아질산이온 함량을 0.07g/㎏ 이하로 정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이달 1일 제조된 오리바베큐 슬라이스 제품은 200g으로 유통·소비기한이 다음 달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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