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300도에서 600도 사이 고온에서 유기물의 불완전연소로 생성되며 벤조피렌은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특히 벤조피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벤조피렌의 식품에 관한 기준치는 2.0 ㎍/kg 이하다. 회수 대상 제품은 2.9 ㎍/kg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제품은 포장단위 500㎖, '2025.8.27.까지'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업체는 이 제품을 총 3375㎏ 생산했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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